HIT 2056 / 관리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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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 공고 제 2015-01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선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정회원 찬반 투표 결과 공고
2015년 6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장
정관 제22조 1항에 의거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선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정회원 찬반 투표 결과 아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투표기간 : 2015년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2. 결과집계 및 감사승인 : 2015년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3. 투표결과
분 류 | 인 원 | 비 고 | |
투표참여대상 | 174 명 | 정회원 | |
투표 참여자 | 112 명 | | |
투표율 | 64.36 % | | |
투표 참여자 | 찬성 | 108 명 | 96.43 % |
반대 | 4 명 | 3.57 % |
투표참여방식 | 인 원 | 비 율 | |
선거관리업체 | 모바일 | 71 명 | 63.39 % |
34 명 | 30.35 % | ||
학회 직접수신 | 3 명 | 2.68 % | |
문자메시지 | 2 명 | 1.79 % | |
구두(전화)후 문서확인 | 2 명 | 1.79 % |
* 금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5일 개최 예정인 제 25대 회장 선거부터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선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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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신 정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미술사학회장 이 주 형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