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 3879 / 관리자 / 2012-05-05
【한국전통문화학교 공고 2012-22호】
2012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초빙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십니다.
2012. 4. 30.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1. 초빙분야 및 인원
학 과 |
초빙전공분야 |
인원 |
담당교과목 |
비고 |
전통미술공예학과 |
불교회화 |
1명 |
불교회화, 불화실습, 단청도학, 단청실습 등 |
실기 가능자 |
2. 지원자격
ㅇ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초빙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학위논문은 제외)이 200% 이상인 자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은 입선, 전시, 창작 발표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별도로 작품집(Portfolio)을 제출해야 함
3. 임용조건
ㅇ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및 본교 인사규정에 의하여 계약제로 임용함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연봉제 실시 예정
4.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연구실적목록(본교 소정양식) -------------------- 각 1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각 1부
※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신고 접수증 사본 제출
※ 영어 및 각종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번역문 첨부(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본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
다.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체경력) --------------------- 각 1부
라. 추천서(석사, 박사과정 지도교수) -------------------------- 각 1부
마. 자기소개서(주요 연구업적과 수상경력 등) --------------------- 1부
바. 교육 및 연구계획서(A4용지 4장 이내, 강의 가능과목과 중?단기 연구계획 및 목표 등 포함) --------------------------------------- 각 1부
사. 심사 연구실적물
ㅇ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각 6부(원본 1부, 사본 5부)
ㅇ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발표 실적물 ----- 각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연구실적목록은 본인의 연구실적 전체를 작성하고, 심사 연구실적물은 석?박사 학위논문 및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판된 연구 실적물 200%를 각 6부씩 제출하여야 함.
※ 작품집(Portfolio) 1부 제출
5. 서류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2012. 6. 12.(화) ~ 6. 15.(금) 18:00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대리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전화 041-830-7162, Fax 041-830-7020)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번지
6. 심사기준
ㅇ 연구실적 범위 및 인정기준
- 석?박사 논문 및 최종학위논문과 중복된 연구실적을 제외한 국외논문, 국내논문, 저서 또는 전시 등 창작 발표실적
- 최종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물은 지원자가 연구실적목록(양식)에 기재한 심사 연구실적 중에서 200%로 환산하여 평가
※ 연구실적물 범위 및 인정기준은 본교 「교원 업적평가규정」,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에 의함
※ 예체능분야는 입선, 전시, 창작 발표실적 등으로 대체 가능
※ 편저, 역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1인 연구 또는 저서 : 인정점수의 100%
? 2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 인정점수의 70%
? 3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 인정점수의 50%
? 4인이상 공동연구 또는 저서 : 인정점수의 30%
7. 기 타
ㅇ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연구실적은 임용일 이후에 반환함)
ㅇ 제출한 각종증명서(학위, 성적, 경력), 연구실적물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및 본교 교원인사관련규정 등에 의함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참조(www.nu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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