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사학회] 『美術史學硏究』 간행 규정 및 투고 지침 개정 안내

HIT 594 / 관리자 / 2022-05-06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사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美術史學硏究』를 1년에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에 진행한 제245회 이사회에서는 『美術史學硏究』의 간행규정과 투고지침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조항의 수정과 추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313호(2022년 3월발간)부터 변경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고시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간행규정 제3조 나항)

기존에는 "논문의 저자는 본회 장기회원"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제313호부터는 "논문의 저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하는 것으로 논문 투고 자격이 확대·변경되었습니다.


2. (간행규정 제3조 자항)

한국연구재단의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투고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확보하며, 가능한 투고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간행규정 제7조 마항)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출판)윤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 시, 현재 투고자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세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간행규정 및 투고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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